2022-09-02
| 작성자 : 신한스퀘어브릿지유스 (sb.youth@myown.kr) | |
| 첨부 링크 :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833558981 | |
| 첨부 파일 보기 | |
|
안녕하세요, 신한 스퀘어브릿지 유스 : 커리어업 운영사무국입니다. 요즘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가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커리어업의 회원분들께서도 이 점 유의하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용 전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모집을 방지하고 청년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ㅇㅇ법률사무소’, ‘배송 아르바이트’ 등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사례) 구직자에게 널리 알려진 사이트를 통해 로펌을 사칭하며 구인하였고, 구직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면접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믿고 출근했으나 실상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던 경우 이러한 구인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구직자들은 주로 사회 초년생, 주부 등이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30대가 전체 보이스피싱 사범의 62%를 차지하는 등, 특히 청년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1.4~12 보이스피싱사범 전체 22,045명 중 20대 9,149명(41%), 30대 4,711명(21%) 이는 일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확인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그간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이러한 구인사업장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 점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문·잡지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구인·구직자들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 스스로 구인·구직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업(총 1,280개소) 이러한 문제점을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검찰은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검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청년 등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 청년들의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등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대검찰청 간 제도 개선 등 적극 협력합니다. |
|
|---|---|